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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앙금에 학교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최대 징역 4년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부터 불만을 품어온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7)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씨가 유독 자신을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낸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이에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군은 범행 당일 갑자기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이 B씨를 불러준 뒤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게 되자 A군은 사전에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군은 이후 "사람을 찔렀다"고 112에 자진신고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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