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맥주로 北에 마스크' 33억 사기...양경숙 징역 5년 확정
대법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난 잘못 없다"...1심 6년에서 2심 5년으로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대금으로 마스크를 사 북한에 보내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양경숙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7명으로부터 모두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거나 마스크 장당 200원씩 최소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양씨는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와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고,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양씨는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