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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75억 탈세' 첫 재판..."신고누락 불과" 반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교회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총회장 측은 검사측이 제시한 주요 쟁점 7가지를 모두 부인하며 의도적인 은닉, 공모, 세금포탈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이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총회장 등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주요 쟁점 7가지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검사 측은 매점 수익의 귀속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신천지 총회라는 것, 운영 역시 총회의 지침과 체계 아래서 이뤄졌다는 것, 지난 세무조사 이후 적극적인 은닉 시도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이에 공모했다고 봤다. 총 포탈세액의 산정과 시기, 업무관련성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총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세포탈의 고의적 공모는 없다는 주장"이라며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 누락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히 "사건경위와 사건 관여자들의 입장 등을 파악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 안됐다 생각한다"며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검사 측의) 의견서를 참고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2016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며 추적이 어려운 현금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7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별도의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총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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