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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통합 회원 가입 필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3~27일 5일간 운행 열차 대상… 전면 비대면 예매 진행
3~4일 교통약자 사전예매, 7~11일 일반예매… KTX(옛SRT) 수서발 포함

코레일 명절 전용 웹 페이지
코레일 명절 전용 웹 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매 대상은 오는 23~27일 5일간 운행하는 열차로,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명절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추석 예매는 코레일과 에스알(SR)의 서비스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명절 예매인 만큼, 반드시 '통합 회원' 가입 및 전환을 완료해야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에스알 회원으로만 가입돼 있던 이용자는 '코레일+' 앱이나 전용 웹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가 대상이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교통약자는 사전에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분 인증을 마쳐야 예매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예매도 함께 지원된다. 노선별로는 3일에 경부·경전·동해선 등이, 4일에는 호남·전라·강릉선 등의 예매가 이뤄진다.

일반 국민 대상 예매는 7~11일 5일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7일 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 노선 예매를 시작으로, 8일부터는 KTX 예매가 노선 및 출발역별로 순차 진행된다. 특히 10일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옛 SRT) 노선 예매가 예정돼 있어 수서발 열차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은 접속 폭주에 대비해 웹 서버를 기존 11대에서 60대로 대폭 늘리고 인터넷 회선과 대량접속제어기를 증설하는 등 인프라 점검을 마쳤다.

명절 승차권 예매 시 매년 되풀이되는 암표 거래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철도경찰대와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수집 행위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예매 성공 후 지정된 결제 기한 내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되는 물량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결제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예매 완료 즉시 결제 일정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취소된 잔여석은 일반 예매 기간 종료 후 정시 판매로 전환돼 현장 및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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