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클럽 강제추행 혐의 부인…"의사에 반한 접촉 없었다"
다음 재판서 피해자·목격자 등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몸을 밀착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씨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강씨 측이 제출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도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파티에서 고소인 일행과 인사를 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했다.
강씨는 A씨와 클럽에서 헤어진 뒤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A씨 측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법원은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씨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