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 없는 30대라면, 강남 장기전세는 포기하세요"
1381가구 중 421가구 자산 기준 초과
기준 채워도 7억2640만원 더 필요
"보증금 낮추고 월세 받아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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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81가구 가운데 421가구의 보증금이 무자녀 가구 총자산 기준인 6억6200만원을 웃돌았다. 전체 공급 물량의 30.5%로, 10가구 중 3가구꼴이다.
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인 물량도 82가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보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로, 전용면적 84㎡가 13억8840만원이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12억636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합산 총자산 기준은 주택 가격이나 공급 지역과 관계없이 6억6200만원 이하다. 총자산에는 부동산과 예·적금, 주식뿐 아니라 연금·보험 등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자산기준과 별도로 면적·가구 유형 등에 따른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자산기준 상한까지 보유한 가구가 자산을 전부 보증금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해도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7억2640만원, 반포자이 전용 84㎡는 6억160만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부족액 전부를 연 4.5%의 대출로 조달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원금 상환을 제외한 월 이자는 래미안퍼스티지가 272만4000원, 반포자이가 225만6000원이다. 자산 가운데 연금·보험처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 많다면 실제 대출 필요액과 금융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전월세와 비교한 주거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 유형인 '미리내집'에는 초기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를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51차 장기전세는 미리내집보다 지원 대상이 폭넓어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공급 주체 측 설명이다.
결국 고가 장기전세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거나 대규모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중산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실제 자금 조달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제 입주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회초년생은 보유 자산이 적더라도 소득이 높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