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북모텔 살인' 김소영 사건 2심 간다…쌍방 항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사형구형…무기징역 선고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장 제출
2심서 형량·무죄 여부 다툰다

'강북모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 연합뉴스
'강북모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일부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전체 선고 형량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김씨도 선고 이튿날인 지난 8월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살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며 신뢰를 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20~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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