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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패션 이제 그만' 프랑스, 쉬인·테무 제품에 부담금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싼값에 쉽게 입고 버리면 환경 해치고 과소비 조장"
중국 정부 "차별적 무역장벽" 비난

쉬인.연합뉴스
쉬인.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는 1일(현지시간)부터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해당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약 30976원)에 달할 수 있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된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0 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된다. 이렇게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된다.

테무와 쉬인.연합뉴스
테무와 쉬인.연합뉴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이런 플랫폼들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했다.

쉬인 측은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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