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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뒷돈' 우제창 前 의원 징역 4년 확정...커피머신 68대로 받았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유죄"...추징 9억5661만원, 도로공사 내부규정도 바뀌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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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둘러싼 청탁 대가로 9억원대 금품을 받은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건설업체가 쓸 일이 없는 커피머신을 사들이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가가 전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경기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속도로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수탁공사 관리기준상 방음시설 설계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이면 도로공사가 직접 발주해야 했고, 조합이 발주하는 이른바 비관리청 공사로 진행하려면 2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공사 강원본부가 기존 설계안이 소음기준을 넘는다며 새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사비 총계가 193억원에서 806억원으로 뛰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음벽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는 2021년 7월 우 전 의원을 찾아가 해결을 부탁했다. 우 전 의원은 "나에게 맡겨주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며 "도로공사 쪽은 전 도로공사 사장과 친하니 실무자들과 강원본부장을 소개받아 처리해 주겠다. 만약 어렵게 되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말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

대가는 커피머신으로 오갔다. 우 전 의원은 커피머신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건설업체는 커피머신을 쓰거나 활용할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도 재고품을 다량 사들였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8대, 대금 1억32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여금을 가장해 계좌로 받은 1억원과 현금 1억3000만원을 더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3억62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던 중 조합이 도급계약을 293억원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 200억원을 넘어 비관리청 공사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업체 대표는 "200억원이 넘어도 비관리청 공사로 할 수 있게끔 도로공사 내부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우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관리청 공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도로공사의 수탁공사 관리기준은 공사비와 무관하게 비관리청 공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조합은 2023년 7월 시행 허가를 받았다.

이 대가는 '업계약' 방식으로 지급됐다. 하도급 계약금액 198억원을 28억7500만원 부풀려 226억7500만원으로 올린 뒤, 하도급업체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금과 후원금, 차용금 등으로 우 전 의원에게 5억9401만원을 건넸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 8억8836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커피머신 대금 일부까지 청탁 대가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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