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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1억' 박창욱 前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전성배, 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니다"...공천 대가 지급 자체가 '탈법행위' 인정돼 금융실명법 유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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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처벌 근거가 된 것은 공천 청탁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인 차명 거래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천 청탁을 매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세 사람과 특별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별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도의원과 설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탈법행위'와 공동정범, 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김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같은달 20일께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이 확정되자 두 사람은 그해 5월 18일 전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넸다. 박 전 도의원은 이 선거에서 봉화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자금은 건네기 직전 마련됐다. 설씨는 박 전 도의원의 동생을 통해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리기로 한 뒤 이 돈을 다섯 사람 명의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해 박 전 도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쪼개기 송금'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적용됐다. 세 사람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도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명칭을 쓰며 활동했고 여러 예비후보를 당내 공천 후보로 추천한 사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하는데 1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다.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행위 자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그 돈을 마련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씨는 2024년 2월 한 업체 대표로부터 농협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8124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 8228만여원을 명했으나, 2심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대가와 사기업 청탁 대가가 뒤섞여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을 명하지 않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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