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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민관 업무협약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사가 손잡고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DB손해보험과 9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환경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환경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5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해 선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가입기간 중 사고 접수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피해 발생이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업체 중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등을 고려해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 지원액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해당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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