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카드·상거래·구상채권 5~10차년도에 분할 변제"[fn마켓워치]
롯데카드 "단기사채 인수 개인투자자 수정 요청"..김광일 "회생계획안에 따를 것"
메리츠 먼저 갚고 카드·상거래는 5년 뒤, 삼일 "수행 가능"…공익채권 동의가 복병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카드·상거래·구상·손해배상 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회생계획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공익채권 분할변제 동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채권 성격별로 변제 시점과 조건을 달리한 계획안을 제시했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100%를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변제한다. 선·후순위 신탁담보 채권도 점포 매각대금을 활용해 원칙적으로 1차년도에 변제하되 매각 상황에 따라 3차년도까지 나눠 갚는다.
반면 카드·상거래·구상·손해배상 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100%를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기존 보통주는 무상 소각하는 등 주주 권리도 대폭 조정한다.
삼일회계법인은 계획안 변제율이 청산 시 배당금을 웃돌고, 영업 현금흐름과 자가 점포 매각 및 신규 차입 계획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익채권자가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아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가 문제다. 미동의 채권액이 보유 현금을 넘어서면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삼일도 공익채권자 동의를 계획 수행의 전제로 달았다.
실제 관계인집회에서는 일부 채권자의 요구가 나왔다. 이마트는 부산 사상점을 계속 점포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롯데카드는 단기사채 개인투자자들의 수정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카드사 채권 변제가 5차년도부터 시작되는 데다 개시 후 이자까지 면제돼 결의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결국 홈플러스 회생의 핵심은 점포 매각과 공익채권자 동의다. 점포 매각이 지연되거나 공익채권자의 일시 변제 요구가 몰리면 계획안상 변제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넘겼지만 공익채권자 동의와 점포 매각을 통해 실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홈플러스 회생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