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회생법원, 회생계획안 가결...회생채권자조 75.9% 찬성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서 인가됐다. 앞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뒤 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가 각각 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