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위기 넘겼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공익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
정상적 변제 이행되면 절차 종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서 인가됐다. 앞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뒤 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가 각각 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당초 회생계획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집회는 표결과 인가 절차까지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을 내린 뒤 "채무자 회사(홈플러스)는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잘 협력해서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