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양에 과징금...검찰 고발도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아 매출과 매출원가 103억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몽골법인에 대한 지배력도 잘못 판단했다. 금양은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을 공동 지배하고 있었지만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연결 회계처리를 했다. 이로 인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등이 2023년과 2024년 1분기에 각각 776억5000만원, 2024년 2분기 935억5000만원, 3분기 172억2000만원 과대 계상됐다.
몽골법인의 영업손익이 크게 악화해 손상 징후가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미인식한 손상차손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763억3000만원이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창고로 옮겨 회사 소유인 것처럼 실사를 받은 뒤 다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인수증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금양과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 임원 등 3명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증선위는 다른 회사의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