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출연제도 2036년까지 늘린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위 여야 합의로 가결 서민금융기금 조성은 보류 후 추가 논의키로 의무공개매수제는 15일 소소위서 집중 논의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초 만료 예정이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제도가 10년 더 연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로 금융회사 출연금 제도의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쓰인다.
현행 출연제도는 오는 10월 8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2036년 10월 8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별도의 서민금융 재원을 기금화해 안정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방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여야는 경영권 인수 이후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자가 전체 발행주식의 최소 '50%+1주'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제도 설계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무위는 별도의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을 조율한 뒤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법안을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