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며 대리운전… 전자발찌 찬 40대 구속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해온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취업 제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나 공원 등에 필로폰을 미리 숨긴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차례에 0.5~1g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2024년 5월께 마약 채널을 통해 처음 필로폰을 구매한 뒤 검거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력자의 화물차·택시·배송대행 등 일부 업종 종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 제한 규정이 없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