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길만 막지 마라"…'슬로우러닝' 열풍, "비켜요" 고성 사라졌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달리기 인구가 늘면서 낮은 강도로 천천히 달리는 '슬로우러닝'이 새 운동 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단체 달리기로 인한 보행 방해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엑스(X)에는 "곧 자주 볼 것 같은 러닝크루 근황. 이제는 슬로우러닝 열풍인 듯하다"는 글과 함께 여러 명이 무리 지어 천천히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오늘부터 가볍게, 살 빠지는 슬로우 러닝 시작해 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참가자들이 무리를 지어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슬로우러닝은 특정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강도로 달리는 운동 방식이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달리며 기록보다 꾸준함에 초점을 둬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운동을 넘어 단체 활동으로 번지고 있다. SNS에는 '슬로우러닝', '슬런' 등 이름으로 함께 달릴 사람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리기 열풍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로 참여하는 종목으로 '달리기·조깅·마라톤'을 꼽은 비율은 2024년 4.8%에서 2025년 7.7%로 올라 1년 새 약 1.6배로 늘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도 '산책·달리기' 관련 모임이 2024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여러 명이 나란히 달리며 보행로를 폭넓게 차지한다는 점이다. 속도가 느릴수록 같은 구간을 오래 차지해 뒤따르는 보행자가 추월하기 어렵고, 마주 오는 사람도 비켜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2024년 10월부터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달릴 경우 참가자 간 2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 바 있다. 대규모 러닝크루가 트랙을 차지하고 고성을 지른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도 '무리 지어 달리기', '비켜요 외치기' 등을 삼가 달라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5명 이상 달리기 제한' 등은 개별 운동장이나 공원이 정한 이용 규칙이다.
일부러 길을 막고 제지에도 통행 방해를 계속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달리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법상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영상을 본누리꾼들은 "팔은 왜 저렇게 하고 달리나", "어떻게 뛰든 상관없는데 제발 길만 막지 마라", "러닝크루처럼 여러 명이 나란히 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