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선정
전남광주·전북과 광역연계...내포농생명집적지구 기반 친환경 농기계 산업 육성 실증사업 착수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 완화 제도인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남광주, 전북 등 호남권 지자체와 광역 단위로 연계해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충남·전남광주·전북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분야 사업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연계형'은 단일 지자체 경계를 넘어 산업 가치사슬로 묶인 여러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공동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2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충남도는 아산, 홍성, 예산 일원 2.927㎢ 구역에서 전기 농기계의 성능과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집중 검증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4년간이며, 실증 연구개발(R&D)과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포함해 총 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실증 과제는 △태양광 직류전원(DC)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시설 안전성 검증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 및 운용 안전성 검증 등 2개 분야다. 특구사업자로는 충남대가 주관하며 3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 핵심 기술을 실증한다. 실증 완료 뒤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전담하여 기술 이전과 상용화 등 사업화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내포농생명집적지구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친환경 농기계의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안전성 검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국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는 대부분 내연기관 기반으로, 농촌 내 탄소 배출과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기 및 전동화 농기계 보급이 본격화하면 농촌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고유가 시대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의 전기 충전 인프라 실증 기술은 전남광주의 직류배전 기반 기술, 전북의 AI·자율주행 무인 농기계 기술과 결합돼 범국가적 '초격차 스마트농업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기부 공모 선정을 통해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내포농생명집적지구를 거점으로 친환경 농기계 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실증 성과가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