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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3자 명의로 넘긴 남욱 차명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남욱 청담동·제주 부동산 2건 대상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제기
형사 1심 인정 배임액 1128억 손해배상 청구 연계…1000억 규모 보전처분 등 법적 조치 지속
성남시·공사, 민사소송 및 차명재산 추적 병행…신상진 "시민 몫 끝까지 환수할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측의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부당이익 환수와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전방위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완료(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를 방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이 누락되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 재판부는 공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병행해 차명재산 명의신탁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본안소송을 단행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절차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사는 본안소송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내는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성남시와 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에 달하며 공사 추정 시가로 약 1000억원 규모다.
그동안 성남시와 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산관계도 면밀히 추적해 차명재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가처분 및 추가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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