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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규모 위험물시설 149곳 집중점검…타지역 검사인력 교차 투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16일~10월16일 3개 사업장 대상 소방검사
소방청·시도·소방산업기술원 55명 중앙조사단 구성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관할 지역 검사인력만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9월16일까지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5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검사의 특징은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한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지역별 검사 편차를 줄이고 대규모 위험물시설에 대한 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조사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을 비롯해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 여부,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등을 확인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대리자 지정이 적정한지, 자체소방대와 예방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는 주요 위반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한다. 특수구조나 신기술이 현행 위험물 기술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규제와 기술기준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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