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세종 간다…외교·통일부도 이전 검토
행안장관 "외교·통일부, 대통령실·국회 이전 시기 맞춰 검토"
정부,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금융위도 이전기관서 제외된 것 아냐…이전 대상·계획 4분기 확정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뒤 이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기관의 기능과 성격, 다른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선다. 행복도시법은 정식 명칭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상과 이전계획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이전을 위해 이들 부처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방법·시기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계획을 마련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승인 이후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 4·4분기 중 이전 계획과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세종 이전을 검토한다. 두 부처 역시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이어서 실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시기,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세종 이전 후보로 거론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4·4분기에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전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대책도 마련한다.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세운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확보 대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은 43곳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