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장관 "외교·통일부 세종 이전 검토…금융위도 대상서 제외된 건 아냐"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검토
윤호중 "이번 발표에 없다고 제외 의미 아냐"
정부, 4분기 중 2차 이전 대상기관 최종 확정·고시
[파이낸셜뉴스] 외교부와 통일부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 후보로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시기, 또 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법무부 성평등부 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를 금융위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이날 발표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4.4분기에 걸쳐서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