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피해 악용해 이득 챙긴 10개 업체 세무조사…탈루액 700억원
[파이낸셜뉴스] #. 경북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A씨는 B사 이외에 5개 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300회가량 입찰, 약 20회 낙찰됐다. 하지만 A씨는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B 조직 업체 간에 수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A씨의 배우자 등 B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이른바 산불 카르텔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산불 카르텔은 산불피해 복구사업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로 꼽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앞서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가운데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산불 카르텔 10개 업체를 가려냈다. 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았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원에 이른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입찰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거나 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달리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하는 등 불법비용도 손금에 산입했다. 유령업체 대표들의 경우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으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기타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일시 보관 및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