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인체지방·폐혈액 변기에 버린 병원들..서울시, 25곳 적발
총 36건 위반행위 확인..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최다'
[파이낸셜뉴스] 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가 서울시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수사대상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25개소에서는 총 36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지방흡입 수술 등에서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하거나,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폐기물을 3~6개월 이상 보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미 사용한 전용 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도 10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위반사례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의료폐기물 교육과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