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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추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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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과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정부는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은 43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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