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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1억 받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증거조사 끝난 뒤엔 증거동의 철회 못 해"...뇌출혈로 1심 4년7개월 정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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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이 정한 공판절차 정지의 요건, 디지털증거 출력물에 대한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다뤄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절차 정지,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지하철 역사 매장 사업을 넓히던 2014년에 이뤄졌다. 회사는 서울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하철 역사 안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려 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가 계약을 해지했다. 정 전 대표는 지인 최모씨에게 감사원에 계약 유지를 용인해달라고 청탁·알선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소개받은 인물이 당시 현직 검사였던 박씨다. 박씨는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고교 후배였다.

최씨는 2014년 6월 12일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을 부탁받으며 현금 1억원을 받았다. 박씨는 같은 날부터 그달 21일까지 최씨에게서 9200만원을 건네받았고, 남은 800만원은 최씨가 쓰도록 했다. 검찰은 박씨가 최씨와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2017년 5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1990년 검사로 임관한 박씨는 같은 달 해임됐다.

1심 재판은 박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면서 약 4년 7개월간 정지됐다. 박씨는 최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1심은 정 전 대표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 9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1심에서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해 증거조사가 이미 끝난 이상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알선 대상이 변호사법이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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