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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4년 '과천 시대' 마감...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뒤 이전...내부선 "사전 협의 없었다" 당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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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세종으로 옮겨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는 정부서울청사의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982년 정부제2종합청사로 건립됐다. 이듬해 법무부가 건설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입주했다. 2010년대 들어 과천청사의 경제·사회 부처들이 순차적으로 정부세종청사로 옮겨갔지만 법무부는 과천에 남았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전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과 지리적으로 이원화되는 데 따른 기능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결정에는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업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국가균형발전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청사 신축이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도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절차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청사 이전까지 맞물리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이전 기관에 포함된 경찰청도 술렁이고 있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데다 청사 상근 인원이 약 2000명이고 각종 보안·수사시설까지 갖춰야 해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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