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전년 대비 46% 급증
[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에 앞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은 총 76건으로 전년보다 24건 증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33건으로 16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은 43건으로 8건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부 미제출 8건과 일부 미제출 29건, 지연 제출 3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과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 지정 기간별로는 3년 1개사와 2년 1개사, 1년 7개사다. 이 밖에 29개사가 경고를 받았고 38개사에는 주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와 사실오인 등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다.
감사인에게 내는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까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법정 제출 기한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 기한은 정기주주총회일을 제외하고 6주 전 또는 4주 전을 역산해 계산한다. 제출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도 주권상장법인이라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도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