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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尹 '군 역할' 발언, 12·12 트라우마로 과민 연상"...법정서 발언 정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비상조치' 언급에 대해 '주관적 연상'이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북한 도발 우려를 야기한 무인기 작전에 대한 기억은 김용현 전 장관과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 역시 계엄과의 연관성은 '상식상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3일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고 신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계엄 선포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지난 2024년 3월 29일 삼청동 안가 만찬 회동이었다. 특검은 공소사실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신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과 군의 역할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적시했다.

신 전 실장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국에 대한 답답함과 국정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비상한 조치라는 취지의 표현이 지나가듯 나왔을 뿐"이라며 "사관학교 시절 12·12 군사반란을 겪은 군 출신으로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혼자 과민하게 받아들여 연상했던 것으로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고 진술을 정정했다.

특검이 '친위쿠데타용 인사'로 의심해 온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증언했다.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을 듣고 강 사령관이 전역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술자리 해프닝으로 오해가 풀려 당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계엄에 반대했던 인물을 대규모 병력 동원의 핵심인 지작사령관에 앉히며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특검 주장은 과하다"고 말했다.

대북 무인기 작전으로 국지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북풍 유도설'도 반박했다. 신 전 실장은 "분단 이후 국지도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역사적 사례는 6·25 전쟁 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충돌이 확대돼 데프콘(전투준비태세)이 격상되면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 한국 대통령이 병력을 임의로 동원할 수 없다"며 "무인기 침투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현재의 연합 방위 체제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 체계를 두고는 김 전 장관과 기억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보고한 뒤 신 실장에게 '우리가 보낸 것이 맞지만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실장은 "처음엔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들었고 사후에 'NCND로 정리했다'고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세부적인 기억 차이를 두고 다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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