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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지침에 "정부가 대기업 대변…즉각 폐기하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3권 축소…사측 교섭회피 면죄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여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를 향해 "대기업의 대변자"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동3권을 위축시키는 이번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한 3일 이 같은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경영성과급 관련 지침내용에 대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산정기준은 모두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와 경제적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산정기준이 기업이익인지 기본급인지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침대로라면 매년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기업의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은 의무 교섭, 쟁의행위(파업 등)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조가 정할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 교섭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기준을 구체화한 점도 문제삼았다.

한국노총은 "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유형별로 예시하면서 그 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행정지침으로 다시 좁혀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교섭 범위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가 노조가 이 같은 지침에 불응할 시에 대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결론을 미리 정하고 노동위의 판단을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위의 독립적인 사건 심리와 노동자의 조정절차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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