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요?"…식당 여사장 다리 몰래 찍다 걸린 손님이 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손님 B씨가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아래로 향한 채 사장 A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는 모습(왼쪽)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항의하자 웃으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인스타그램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손님 B씨가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아래로 향한 채 사장 A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는 모습(왼쪽)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항의하자 웃으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여성 사장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손님이 사과 대신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냐"며 웃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6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가 올린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다하다 손님한테 '몰카'를 당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손님 B씨가 일행과 함께 가게에 들어서며 휴대전화로 A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씨가 "저 찍었냐"고 물었으나 B씨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다시 불러 세우자 B씨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잘 나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A씨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B씨는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며 웃었고, 당시 B씨의 일행도 함께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한 명은 뒤늦게 A씨에게 사과하며 B씨가 포토그래퍼라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포토그래퍼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혹시 이 글을 본다면 다시는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상 공개 뒤 B씨는 A씨에게 따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입장은 스토리에 모두 적어뒀고, 영상을 내릴 생각도 없다"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나와 매장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했다면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카가 아니라 대놓고 찍는다", "몰카 찍고 왜 웃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사진첩 확인하면 다른 사람 사진이나 영상도 가득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인스타그램
/사진=인스타그램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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