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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영업비밀 소송 손배액 500억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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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069620), 메디톡스(086900)

"추가 판매량·매출액 및 증액배상 규정 반영"
항소심서 청구취지 변경

메디톡스, 대웅제약 영업비밀 소송 손배액 500억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늘렸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웅제약의 침해제품 판매량과 매출액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2025년 7월 31일까지의 판매 자료와 손해 산정 기간, 관련 법령에 따른 증액배상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청구 범위를 조정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반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실제 증액배상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에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5000억원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청구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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