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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고 선정 앞둔 조례 개정 신중해야"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고 직전 평가 기준 변경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광주은행<사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3일 "금고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사진>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3일 "금고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3일 "금고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의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지만,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존 영업점·무인점포·ATM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역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광주은행은 또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라는 문구가 정량 평가인지 정성 평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후 금융기관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단순한 점포 수나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인구와 금융 수요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주민 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 대비 영업망과 이용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끝으로 "금고 선정은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논의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모든 참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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