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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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날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았던 A씨는 대기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보안요원과 간호사가 제지하자 이처럼 행패를 부리고 또 자신의 지혈 붕대를 떼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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