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탑승 차량 파손' 50대男 불구속 송치…"우발적 범행"
재물손괴 혐의 경찰 "범행도구·사전 계획 여부 확인 안 돼"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후보로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정 의원의 차량을 발과 도구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확인되지 않아 단순 손괴죄를 적용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 및 사전 계획 여부 등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특정 정당 가입 여부와 범행 동기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