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던 만취 여성을 제지하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여성이 숨진 사건에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 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2시 8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41세 여성 A씨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입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도 현장에 출동한 뒤 A씨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같은 날 오전 1시 58분께 A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 2명을 때리는 등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A씨는 이후에도 거세게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직후 실제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2명은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입안에 여러 차례 수건을 밀어 넣었다. 경찰의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자해할 수 있다는 경찰의 통제 아래 현장 대응에 나섰다.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2년 9월 1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경찰관들의 수건 사용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조치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자해행위를 신속하게 막을 방법으로 수건을 입에 넣었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대응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이 A씨의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안에 물릴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있는지 찾았고, 의료전문가들 역시 당시 현장에서 즉시 수건을 제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했거나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