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해상 실종 256명… 3명 중 2명 아직 미발견
문대림 의원, 해경 제출자료 분석
변사 발견 91명·미발견 165명
발견까지 평균 49.8일·최장 679일
선박사고 123명·원인미상 93명
"국감서 수색·구조체계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바다와 연안에서 실종된 256명 가운데 16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4.5%로, 해상 실종자 3명 가운데 2명꼴이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도 예인선 전복으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육상뿐 아니라 해상 실종자의 초기 수색과 장기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6년 해상·연안 실종사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실종사건은 256건으로 실종자 역시 256명이다.
이 가운데 시신을 발견해 변사로 전환된 인원은 91명으로 35.5%였다. 나머지 165명, 64.5%는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중지 상태이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견된 실종자도 가족에게 돌아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변사로 발견된 사례의 실종 이후 발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49.8일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679일에 달했다.
연도별 실종자는 2021년 40명, 2022년 40명, 2023년 41명에서 2024년 6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42명, 올해는 6월까지 24명이 접수됐다.
2024년은 조사기간 가운데 실종자가 가장 많았다. 그해 69명 가운데 발견된 인원은 22명, 미발견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실종 원인을 보면 선박사고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전복 등 선박사고에 따른 실종이 123명으로 전체의 48.0%였다. 항해 중 사라지는 등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93명으로 36.3%에 달했다. 선박이나 대교 등에서의 투신은 39명으로 15.2%였고 살인사건에 따른 실종도 1명 있었다.
특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실종이 3명 가운데 1명을 웃돈다는 점은 장기 미발견 사건의 수사·관리체계를 다시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해상 실종은 육상 실종과 대응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해경은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해상 수색과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접수한다. 실종자를 찾지 못할 경우 가족 등의 DNA를 확보한 뒤 발견할 때까지 '입건 전 조사중지' 상태로 관리한다.
해경은 이런 구조 때문에 실종업무 담당자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을 임의 종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에서 최근 드러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는 구분되는 대목이다.
특히 해상 사고는 초기 수색 속도가 중요하다. 조류와 바람에 따라 실종자의 이동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구역이 커져 인력·함정·항공기 투입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최근 발생한 부산 오륙도 해상 예인선 사고도 이런 위험을 보여준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8명이 타고 있던 예인선이 전복·침몰해 선원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으며 6명이 실종됐다. 해경과 해군 등은 함정과 항공기, 잠수인력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해상 실종자의 초기 대응부터 장기 미발견자 관리까지 수색·구조체계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수색 장비와 전문인력 확보 수준, 장기간 미발견 사건의 관리방식, 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색 종료·재개 기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해상 실종사고는 사고 직후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한 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수색 장비와 인력, 구조체계에서 보완할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