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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 적발 '벌금 70만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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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노컷뉴스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자신이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월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명 직후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와 변호사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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