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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1심에 항소…"징역 2년 지나치게 가벼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력과 결탁해 헌법 가치 침해…죄책에 상응하지 않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형량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은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시도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에게 유리하게 반영된 양형 사유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1심이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본 데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로 인정된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이를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총재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이 범행을 실행한 윤 전 본부장의 형량과 사실상 같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에 이번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대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 총재의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이 한 총재의 도박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권 의원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횡령한 자금이 김 여사와 권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공소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한 법원 결정에도 이날 항고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27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기간 연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이 5번째 연장 결정으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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