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1심에 항소…"징역 2년 지나치게 가벼워"
"정치권력과 결탁해 헌법 가치 침해…죄책에 상응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형량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은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시도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에게 유리하게 반영된 양형 사유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1심이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본 데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로 인정된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이를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총재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이 범행을 실행한 윤 전 본부장의 형량과 사실상 같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에 이번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대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 총재의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이 한 총재의 도박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권 의원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횡령한 자금이 김 여사와 권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공소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한 법원 결정에도 이날 항고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27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기간 연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이 5번째 연장 결정으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