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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반기 '베어허그' 도입..저평가 기업 M&A 촉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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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를 올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저평가 기업에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이를 검토해 주주에게 알리도록 해 M&A를 촉진하고 기업가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당내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임의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공개매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 의원을 비롯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M&A 시장이 저평가 기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오 의원은 국내 증시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저평가 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PBR 기업은 가치주로 평가되고 그 가치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매수든 적대적 M&A든 다양한 시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PBR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사회가 공개매수가 제안되면 그걸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공시하고, 가치평가가 적절한지 내지는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베어허그 제도를 세제·공시 제도와 함께 저PBR 기업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을 꺼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해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회사 순자산가치의 80% 미만(PBR 0.8배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도 지난 8월 장기간 저평가된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주식을 별도로 평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업종 내 PBR 하위 25%(코스닥 10%)'와 '6년 연속 유지' 등의 요건을 두면서 적용 대상이 전체 상장사 가운데 100여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고질적인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겠다는 법이 먼저 나왔다"며 "그것뿐 아니라 공시 제도 등을 통한 주가 누르기 개선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PBR을 해소하는 시스템의 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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