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용혜인 겨냥 '공직과욕방지법' 발의.."장관 임명시 비례대표 퇴직"
[파이낸셜뉴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과욕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무총리·장관 등을 맡으려면 비례대표 의원은 반드시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을 겨냥해 나온 법안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직을 겸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후보자명부 후순위자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으로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데, 이를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회법을 손질해 용 의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맡게 되면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용혜인의 탐욕'이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되겠다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라며"이번 개정안으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허용된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특혜가 되는 겸직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