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가상자산 판매 사기' 1심 징역 5년 뒤집고 항소심 무죄 이끌어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동인이 가상자산 판매 과정에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달 12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인재단 운영자 등과 공모해 자전거래로 형성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가장해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가 사업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고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조씨를 대리한 동인은 조씨가 운영진의 설명을 믿고 판매대행업체를 연결했을 뿐 사업의 허위성을 알거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동인은 해당 가상자산이 실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고 백서와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지갑,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계획과 추가 상장 계획 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사업이 사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조씨가 판매 당시부터 사업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매 이후 조씨의 행동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조씨가 코인 판매 이후에도 결제시스템 구축과 업무협약(MOU) 체결, 추가 상장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며, 상장이 지연되자 핵심 운영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는 사실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조씨 역시 핵심 운영자에게 속아 가상자산 판매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상자산이 실제 발행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고 일정한 사업의 외관이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 운영진 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조씨가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 구조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동인 정석우·조준호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거나 로드맵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관여자에게 사기 고의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역할, 운영진의 설명, 사업의 객관적인 외관과 판매 이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사업이 사후적으로 실패했다는 결과와 판매 당시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며 "단순히 판매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공모나 범죄수익은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