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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전 연인 스토킹 끝 살해' 30대 韓남성 징역 20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 집 13차례 찾아가고 전화·문자 10차례
경찰, 나리타공항 보안검색 통과까지 확인했지만 이탈
법원 "결별 못 받아들인 범행..동기 이기적"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출처=연합뉴스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도쿄에서 교제했던 한국인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4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살인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박 모씨(31)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30분께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전 연인인 한국 국적 여성 A씨(당시 40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께 교제를 시작해 박 씨는 한국에,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며 장거리 연애를 했다. 박 씨가 같은 해 8월 일본을 찾은 뒤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8월 29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A씨의 자택을 13차례 찾아가고 전화와 메시지를 10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세타가야구 일터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박 씨에게 경고한 뒤 도쿄역까지 데려다줬다. 그러나 박씨가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가자 귀국시키기 위해 나리타공항 보안검색장 통과까지 확인했다. 박 씨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공항에서 빠져나와 이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흉기가 깊고 곧게 들어간 상처의 형태와 부검의 증언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토킹하고 짧은 기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키워 살해한 범행 동기는 이기적이고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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