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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녹취 공개한 한동훈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이뤄지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법무장관 후보자, 2021년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녹취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7일 브로커 양모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임상시험이)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까 메일로 자료 보내달라"고 말했다. 제약사 간 로비가 치열하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같은 날 신약 개발 현황 자료를 김 후보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김 후보자는 닷새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실무자들이 빠르게 (임상시험 승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14일 통화에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이 이뤄지면) 그 회사가 코로나 회사가 되고,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해 "상장사 대표가 되어 자금 융통도 원활해지면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제넨셀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이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징역 8개월 구형 계획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구형 계획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 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시 검찰 지휘부는 후원금이 김 후보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공익적 목적 민원, 부정청탁 예외" 입장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예외"라며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예외)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는 고충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던 유흥업소 출신 브로커 요청에 김 후보자가 '수천억 원 벌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익인가"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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