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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갔다가 수리비만 100만원"…직원 실수로 혼유, 피해 차량만 180대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 실수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판매돼 차량 180대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잘못 넣었다.

혼합된 기름은 그대로 주유기를 통해 차량에 주입됐다. 다음 날 해당 주유소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주행 중 이상 증상을 느끼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알리면서 사고가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기름혼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주유소 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에 달한다. 수리비는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차량 상태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석유로 확인되면 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 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각각 최대 1억원,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하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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