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혐의 사건에 기소유예 올가미 안돼"..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싸기
[파이낸셜뉴스]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라는 올가미를 씌워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5일 강조했다.
서 의원이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유예 관행을 지적한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옳지 못하다는 게 서 의원의 입장이다.
검사는 기소유예시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여러 정황을 복합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게 된다. 피의자는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서 위원장과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수사권 조정 등을 한 목소리로 추진해 온 정책적 동지다. 두 사람은 국회 법사위에서 각각 위원장과 여당 간사라는 핵심 직책을 맡아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9월 1일 국회 개회식 도중, 김 후보자가 서 위원장에게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며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지난 6년간 약 16.9%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0년 23.8%, 2021년 16.0%, 2022년 12.3%, 2023년 21.6%, 2024년 18.1%, 2025년 10.7% 등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근 6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률은 가장 낮은 해에도 10.7%였고, 가장 높은 해에는 무려 23.8%에 달했다"며 부적절한 기소유예에 대한 검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