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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무혐의 사건에 기소유예 올가미 안돼"..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싸기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라는 올가미를 씌워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5일 강조했다.

서 의원이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유예 관행을 지적한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옳지 못하다는 게 서 의원의 입장이다.

검사는 기소유예시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여러 정황을 복합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게 된다. 피의자는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서 위원장과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수사권 조정 등을 한 목소리로 추진해 온 정책적 동지다. 두 사람은 국회 법사위에서 각각 위원장과 여당 간사라는 핵심 직책을 맡아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9월 1일 국회 개회식 도중, 김 후보자가 서 위원장에게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며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지난 6년간 약 16.9%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0년 23.8%, 2021년 16.0%, 2022년 12.3%, 2023년 21.6%, 2024년 18.1%, 2025년 10.7% 등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근 6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률은 가장 낮은 해에도 10.7%였고, 가장 높은 해에는 무려 23.8%에 달했다"며 부적절한 기소유예에 대한 검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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