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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들 해외연수 '먹튀'..연수종료 다음날 사표내기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전경. 뉴스1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외교부가 매년 거액의 국비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있지만 정작 연수를 마친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먹튀'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들에 대한 국고 환수가 이뤄지긴 했으나, 다른 인재들에게 돌아갈 해외연수 기회가 소실됐다.

그동안 외교부 출신들은 뛰어난 어학 능력과 국제교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직후 대형 로펌이나 기업들의 해외 대관 업무쪽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게 학비, 체제비,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연간 43억~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 연수를 마친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이었다.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받은 한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바로 퇴직했으며,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한 고위 외무공무원 역시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기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해왔다.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총 4건으로 환수액은 3억 3410만원에 달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이는 다른 인재의 기회를 빼앗은 동시에, 투입된 예산마저 고스란히 날린 이중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직원들 해외연수 '먹튀'..연수종료 다음날 사표내기도
외교부 직원들 해외연수 '먹튀'..연수종료 다음날 사표내기도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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