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파 남의 집 들어가 대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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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