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 아파 남의 집 들어가 대변... 법원 판단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 아파 남의 집 들어가 대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대변을 봤다. 당시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한 A씨는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보일러실 앞에서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했다. 이후 CCTV를 확인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에는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대변 #주거침입 #법원 #남의 집 #배 아프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