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내년 1월까지 집중신고
대입 수시 원서접수 7일 시작
비위 행위 확인땐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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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7일부터 교육부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1월 7일까지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받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점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와 입학전형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아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접수한 뒤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자퇴 처리하는 행위, 제3자가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로 입학원서의 지망학과를 변경한 뒤 입학 후 희망하는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원자를 평가하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징계 시효 연장은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입시비리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비리 주체와 구체적인 위반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사안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하고 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